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적운영을 촉구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지원 및 권리옹호 대응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거해 지난 2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또한 지난 3일 수업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탁 자격조건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만으로 한정, 인천과 울산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지정돼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기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위탁 지정 취소와 함께 인권성을 부여한 자격기준을 명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북장차연은 “경북의 경우, 권익옹호 업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공모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적격한 기관이 선정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모 장애인단체에 권익옹호사업비 명목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공적 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장차연(준)은 오는 28일 수탁기관 발표일까지 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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