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광역전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장애인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가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동해선 광역전철 14개 역에 대해 접근로, 출입구, 승강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먼저 동해선 모든 역에는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하철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역에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선 광역전철은 안전펜스만이 설치되어 있다.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안전사고(추락, 투신 등)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펜스만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또 동해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는 ‘1회용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기’는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모든 자동발매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의 사용을 위해서는 음성지원 및 키패드가 설치돼야 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는 터치스크린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고 휠체어가 진입 할 수 있는 하부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서는 적정높이와 하부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 역과의 환승통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지하철 계단 난간에 설치 된 ‘휠체어 리프트’는 수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탑승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해 이용 시 추락할 위험이 높았다.

휠체어 리프트는 추락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의 많은 소요와 이동 시 울리는 벨 소리로 인해 장애인들은 수치심을 느끼며 불편한 이용을 해야만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하게 된다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이 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