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장애인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지원과 부모와 가족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을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성을 위해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했다.

이에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는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과 이상구 위원 및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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