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이동권증진 4대정책 협의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온 창원시와 장애인단체가 합의점을 찾았다.

창원시와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7일 오후 9시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장애인 이동권증진 4대정책 협의서'에 각각 서명을 했다.

협의서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2021년까지 총 10대를 증차하고 운행율을 2018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시내요금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으로 하고 시외요금의 경우 시외버스요금으로 하는 안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한 안전 메뉴얼 강화를 하는 경우 장애인단체가 추천한 인원을 넣어 실무팀을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합의가 됨에 따라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4월 28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시작한 노숙농성을 20일만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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