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대형마트 3곳의 실태조사 결과 그래프. ⓒ사하두바퀴IL센터

부산시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하두바퀴IL센터, 소장 정수철)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탑마트 신평점, 홈플러스 장림점, 롯데마트 사상점 총 3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8시간씩 진행됐다.

이 결과 장애인전용주차에 주차된 차량 중 위반차량은 7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하고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3곳의 마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총 96대의 차량 중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은 13대에 불과했고,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73대였다.

위반차량 73대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지만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거나 장애인이 미 탑승한 차량이 34대였고, 스티커조차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39대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주차가능스티커 부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동승하지 않았을 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하두바퀴IL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및 보호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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