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장애인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장애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한 뒤 차액을 남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남 김해시 지역 장애인단체장 A씨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접수 됐다.

김해 지역 장애인 20여명은 12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회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A 회장이 장애인 회원들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권을 받게 해주고 이후 돌려받은 뒤 분양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나온 이익금을 취했다는 주장인 것.

A씨는 지난 1월 말에도 다른 장애인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 함에 따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 김모(53)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5월 쯤 A씨가 ‘용돈을 벌게 해 줄테니 서류를 발급해오라’고 접근을 했다. 우리는 장애인단체장을 힘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인감증명 등 서류를 내줬다”면서 “이 후 돈이 들어오고 아파트 분양신청에 당첨됐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이 분양권이 평생 한번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인 것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 지역 장애인들이 12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지회 A지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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