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진기씨가 법원의 현장검증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남대학교 인문관으로 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소송을 제기한 장애대학생이 판결에 불복, 또 다시 항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간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최진기(31세, 지체1급)씨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어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울분을 느낀 최씨는 지난 3월 학교측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6개월이 지난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판사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씨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남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

다만, 최 씨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학교 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요구했던 금액(150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승소 판결에도 지난 13일 최진기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소송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는 이유다.

앞서 한마학원은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마산장애인차별상담전화 관계자는 “2008년도와 같은 판결결과가 나온것을 보면, 그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여러 법들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모든 차별을 인정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에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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