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부산지방검찰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부산맹학교성추행사건대책위원회(이하 부산맹학교대책위)는 28일 성명을 발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이지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데 검찰은 마치 공익부분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 하는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위는 담당 검사의 입김이 작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혐의 없음 처분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시민위라는 허울 좋은 방패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폭력 행위를 은근슬쩍 덮었다”며 “학교현장을 성폭력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6일 부산맹학교 A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A씨는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나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해자 평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산맹학교대책위는 “대책위와 교육부 감사 결과 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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