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 이진섭 위원장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이 관련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내용을 확정했지만,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해 징계 5명(해임1명, 강등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3명, 견책1명), 불문경고 3명으로 결정했다.

“아빠라고 생각해”라는 말로 장애인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해임, 사건을 은폐한 특수학교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됐다.

부산 특수학교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교사,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기숙사운영부장 등 5명에 대해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었다.

중징계 대상자 중 2명이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감봉 3개월로 징계가 낮아졌고 경징계 대상자였던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3명은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이에 대책위는 징계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안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성폭력 당사자는 당연히 파면 처분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파면이 아닌 비위 정도가 약한 해임으로 처분했다”며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경징계와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얼마나 학부모들을 우습게 알고 조직이기주의에 부산시 교육청이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한 후 2월15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서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임된 당사자는 학교 현장으로 기간제나 다시 임용고사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못 돌아갈 수 있도록 교사자격증 회수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피해학생들은 학교의 심리상담도 거부하고, 상처가 많이 남아있다. 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학부모를 통해서 사과가 먼저 돼야한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서 대책위의 방향도 결정될 것 같다. 끝까지 징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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