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 이진섭 위원장이 지난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최근 교육부가 일명 ‘부산판 도가니 사건’인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 교사, 교장 등 12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내린 가운데, 부산 장애계가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부산시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 교사,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피해학생 상담을 부당하게 진행한 보건교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

대책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는 우리 학교 현장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이를 개혁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 교육청은 무사안일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이번 사건으로 부산시 교육계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와 은폐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 부산시교육청에 매뉴얼 수정뿐만 아니라 유아특수복지과, 학교폭력근절과, 교육지원과, 정책지원과가 협력해 부산시 교육청 직속으로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사 파견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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