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차별네트워크가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적장애인들이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해 폭탄요금을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 가입 시, 정당한 편의제공 지침을 마련할 것을 SK텔레콤에 촉구하고 있다. ⓒ경남네트워크

“SK텔레콤은 지적장애인들이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해 폭탄요금을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 가입 시, 정당한 편의제공 지침을 마련하라!”

경남지역 27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이하 경남네트워크)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지적장애인이 핸드폰에 가입할 때 SK텔레콤 내 대리점 업무지침서, 정당한 편의를 위한 직원교육과 교육교재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배경이 된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지체장애 3급이었던 A씨(현재 지적·지체 1급)는 진주 시내 오락실에서 B씨에게 핸드폰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다. B씨는 “친한 친구로 지내자”며 A씨로부터 환심을 산 후, A씨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달라며 SK텔레콤 대리점에 데려갔고, A씨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했다.

하지만 A씨는 개통한 2대의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고, 미납금만 183만9000원이 청구됐다. 알고 보니 B씨 등이 4개월 동안 전화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180여만원 어치를 사용했던 것.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A씨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했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는 명의도용이 아니므로 A씨 앞으로 나오는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해, 네트워크 측은 지난 5월 요금 철회 주장 기자회견을 펼친 바 있다.

현재 핸드폰 미납요금 180여만원은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임되어 넘어간 상황으로 채권추심전문회사에서는 A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원금감면 특별대상자로 최대 49%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지속되는 피해에 대해 SK텔레콤 내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현재 SK텔레콤 내에는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핸드폰 가입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부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지적·정신장애인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 핸드폰을 개통할 경우 가입하는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편의제공 및 가입제한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KT의 경우 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핸드폰 요금 전액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업무지침서, 직원교육 및 교육교재에 ‘휴대폰 개통시 설명을 보조할 분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한 바 있다.

경남네트워크는 “앞으로 발생할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가입절차 및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관심과 멸시로 일관했다”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명 등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이 계약서 등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핸드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내 지침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 내 ‘지적·정신 장애인이 핸드폰 가입을 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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