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시설협회가 지역장애인들과의 대화 없이 장애인인권조례 수정안을 별도로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지역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실천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야 할 조례가 시설협 시설장끼리만 모여 협의를 통해 별도로 도의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협회안 내용은 △인권센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실태조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 △실태조사 관계 공무원, 학계, 장애인, 보호자 등이 참여해 시행 등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경남도 단위 장애인단체의 합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장애인권조례안이 존재한다. 조례안이 합의될 때까지 여러차례 간담회나 공청회를 했지만, 시설협은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조율 내용을 가지고 협의안을 별도로 제출한 것.

공동실천단은 “장애단체들이 합의한 조례안을 무시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도 거부한 채 시설협회 자기들만의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다’는 주장은 장애인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매우 불쾌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권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조례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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