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약자콜택시 문자서비스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경남장애인들이 교통약자콜택시 문자서비스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콜택시 문자서비스를 즉각 시행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현재 경남도 내 10개시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역까지 콜택시가 확대, 전국 최초로 통합콜센터망(1566-4488)이 구축됐다.

하지만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중 언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들은 음성을 통해 콜택시를 부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뇌병변1급 장애인 한모씨는 “중증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콜을 부를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상담원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다”며 “그때마다 일부러 발음이 되는 장소로 콜을 불러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콜센터는 이용대상자의 복지카드에 명시된 신분 및 장애등급을 음성 또는 SMS(언어, 청각장애인에 한함)로 이용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경상남도는 문자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0년 6000만원을 들여 통합콜센터에 문자서비스 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현재까지 문자서비스 지원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상남도와 콜센터는 “문자를 통해 콜을 접수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담원 수로는 문자서비스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 문자서비스가 필요한 소수장애인의 비율이 음성으로 접수가능한 장애인의 비율보다 낮다”고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이에 차별네트워크는 “교통약자콜택시 접수 시 음성통화가 힘든 장애인들에게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장차법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도는 시스템만 구축해 놓은 채 별 다른 대책 없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언어장애를 동반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경상남도 교통약자콜센터의 문자서비스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을 계속 미룰시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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