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차별상담전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7개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경남장애인차별상담전화

#1=지적장애 2급인 황모씨는 지난 9월 1일 마산의 한 마트에서 사촌언니와 시장을 본 뒤 콜택시를 타고, 언니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콜택시를 타고 함안에 있는 사촌 언니 집으로 가던 중 집으로 급히 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황 씨는 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황 씨는 함안으로 가는 차안에서 통합콜센터에 전화해 “혹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로 바로 마산 내서까지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콜센터 상담원은 상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콜택시 기사하고만 통화를 한 후 황 씨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통화를 끝낸 후 콜택시 기사가 황 씨를 길거리에 내려주고 빈차로 돌아가 버린 것. 황 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 않아 울 수밖에 없었다.

#2=뇌병변 2급 이모씨는 전동스쿠터가 고장 나 외출을 하기 위해 약속 날짜 하루 전날 교통약자콜택시를 예약했다. 마침 약속당일 전동스쿠터가 수리되어, 예약을 취소했더니 콜택시 기사는 김 씨에게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용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전화,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7개 장애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자 제재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과 기사는 황 씨가 목적지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고, 그들의 지레짐작만으로 황 씨가 비장애인 사촌언니를 태워주기 위해 콜택시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콜센터 상담원은 기사와 둘이서만 황 씨의 목적지 변경에 대해 통화한 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1개월 이용정지라는 황당한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황 씨가 1개월 정지 통보를 받은 것은 콜택시 이용제한 규정 중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이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어떻게 중증장애인의 발을 한 달 동안이나 묶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을 콜센터 상담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냐”면서 “콜택시의 이용제한은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지적·정신 장애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해서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설명을 보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하는 사람을 대동해 설명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합콜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경남도에 ▲황 씨에 대해 1개월 이용제한 조치를 한 상담원의 공식 사과 ▲경남도 교통지원과 및 통합콜센터 책임자의 공식 사과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제한조치에 대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가지 요구가 담긴 공문을 경남도 교통지원과에 접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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