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지역 사회복지학과 교수 50여명은 지난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화 ‘도가니’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처리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날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학교폐쇄와 법인 허가 취소라는 정부의 조치들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권유린의 발생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조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운영진이 가족이나 특수 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매우 폐쇄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트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교수들은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제도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며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공익이사제가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법인의 자율성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장회사들에 대한 사외이사제가 시행돼 왔지만 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외이사제란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기업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공익이사제 도입 역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철학을 훼손하거나 시설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교수들은 “정부의 제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민간기업에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돼 운영되는데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지 않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익이사제가 조속히 도입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시설생활자들이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온전히 벙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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