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적용되던 절수기 설치 의무가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을 감안, 내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3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절수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 준 준수 의무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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