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남원지역 자활후견기관이 불법 운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4일 남원시가 밝힌 ‘남원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자활후견기관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적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는 등 10여건의 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원자활후견기관은 월 10만원의 직책 보조비를 10개월 동안 20만원으로 부당 계상해 지급했으며 해외 출국자에게 자활인건비 3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7백여만원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원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도 결산장부와 통장 잔액이 85만원 가량 부족했으며 1백80여만원을 적정하게 계정에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명 정원인 후견기관의 직원 정원을 초과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가하면 1명 이상 확보해야 할 사회복지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남원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도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 육성지원 사업장의 퇴비사와 장비를 무단 임대하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선금을 지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남원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하반기 수탁기관 선정 심의시 제척해야 할 특정인을 부당하게 서명날인하고 위탁계약 역시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원자활후견기관의 불법 운영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후견기관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며 불법 집행된 운영비는 전액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원자활후견기관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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