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일 2022년도 제1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3개 사업체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원종호, 이하 공단)는 지난 4일 2022년도 제1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3개 사업체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제1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우연시스템(광주광역시), ㈜더하이(광주광역시), ㈜화진산업(전남 장성)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고용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체에 작업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도 가능해져 생산품 판로 지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연시스템 윤우현 대표이사는 “약정체결을 통해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힘쓰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단 원종호 광주지역본부장도 “우리 지역본부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연내 더 많은 사업장이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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