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행차, 음성 시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조기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장애인이며 소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목욕 의자, 휴대용 경사로, 좌석형 및 탁자형 보행차, 이동 변기, 식사 도구, 환경조정장치, 장애인용 의복,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등 32종이다

다만,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1제품이 원칙이다.

전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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