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목포시가 지난 12일 목포시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목포시가 지난 12일 목포시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사업 추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목포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협약 후속조치로 목포시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장경희 전남지사장은 “이번 목포시청 협약을 계기로 전남지역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우리 공단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목포시의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위해 전라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23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 조례를 제정했으며, 목포시는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4월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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