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 모습.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광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직장생활’ 추가 급여 정지에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가 지침에도 없는 ‘월 60시간 이상’을 들먹이며 정지를 통보했다는 것.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에 대해 규탄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안내’에는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월 37만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

활동지원서비스 ‘직장생활’ 추가 급여 제공 지침.ⓒ보건복지부

하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5월 말 경 공단 지사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에게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협의회가 파악한 정지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총 3명이다.

공단 지사에 정지 통보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에 물어보라’란 답변만 했다는 것.

정성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공단 지사에 전화했더니 ‘우리도 모른다. 본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침 어디에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말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 소장은 “갑작스럽게 급여가 중지되면 중단된 시간 만큼 본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한다”며 “지침 대로 추가급여가 계속 제공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공단 지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으로, 지침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용확인서를 내면 추가급여가 가능하다’고 내려보냈다”며 “지침상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이용확인서만 제출하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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