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 이하 전남인권센터)는 20일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하고 모두 ‘주차장 조례’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인권센터의 모니터링(2017년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조례’ 장애인전용주차구획(복지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지체장애인전용주차장 등 법정 용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과 같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마저 쓰고 있다.

또한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물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와 관련 설치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설치비율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비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후 10년이 넘도록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 복지부 지침을 통해 관련 안내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인권센터는 “어떤 제도라도 ‘장애인’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복지로만 생각해서 조례 관련 부서에서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며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개정 추진이 미흡한 시·군에 대해 장애인차별 진정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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