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20일 도내 시‧군 자치법규(조례) 속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요청에도 4년간 방치한 곡성군, 나주시, 여주시, 진도군, 장흥군, 구례군 등 총 6개 시‧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담긴 폐질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등 장애 비하 표현과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애인 차별로 인한 것으로, 이번 진정을 통해 시장, 군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앞서 센터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조례 124개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 및 공문 발송,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목표시 등 총 11개 시군은 대상 조례를 모두 개정했으며, 전남, 고흥군, 무안군의 경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 조례’도 새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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