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18일 전라북도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27일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자림성폭력대책위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17일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형 선고됐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전주시도 올해 3월 6일 자림도라지, 이어서 5월 1일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했고,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단의 시설폐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과 부정행위들은 더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법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라북도가 장애인 보호라는 목적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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