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지역에서 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20일 순청군청을 시작으로 21일 남원시청, 22일 장수군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문제점을 해소해 주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8개 분야로 편성됐다. 특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복지 분야 상담사도 참여한다.

담양, 곡성, 정읍, 임실, 진안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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