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도는 단체와의 협상 끝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일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는 지난 2012년 10월 26일 새벽, 서울 행당동 원룸형 주택 1층에서 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33·여)씨가 화재로 인해 연기에 질식해 숨지면서 크게 불거졌다.

문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의 사망사건이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

이에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 장애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24시간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도의 결정에 연대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며 “이번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바”라고 환영을 표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임을 직시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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