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2호 법정에서 수용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장애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접근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시 고려하겠다”며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일 전주지검과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김제 영광의 집’이 완전 폐쇄결정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에서 시에 폐쇄의견을 전달했고, 시는 지난해 11월 시장 결재를 거쳐 이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문제를 빚은 사회복지시설이 폐쇄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폐쇄 결정 전 지난해 12월 18일 수용 장애인 53명 중 31명을 보호자에게 인계조치하고, 나머지 22명은 전주와 충남 등 두 곳의 복지시설에 전원 조치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 법인이 폐쇄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파렴치한 행각이 벌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