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단체장 간의 폭행 의혹이 불거져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건은 완주군의원이자 (사)완주군장애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지인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전주역 인근 웨딩홀 정문 앞 주차장 및 2층 식당 주변에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장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결혼식을 마치고 웨딩홀 입구에서 B씨 인사를 하려고 하자 그만 손을 뿌리치더니 목과 얼굴,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면서 “옆에 있던 군의원 2명이 싸움을 말려 상황은 종료되는 듯 했지만 10여분 후 C군의원이 2층 식당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같이 있던 B씨가 복부를 두번 때리고 얼굴을 폭행했다. 거듭되는 폭행이 이어지려고 했지만 손으로 얼굴을 막았다”고 분개해 했다.

A씨는 또한 폭행 이유에 대해 “내년 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B씨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러나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폭행은 없었고 작은 실랑이만 있었다. 같은 날 A씨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하고 싶지 않아 손목을 쳤다. 그러자 A씨가 내손을 잡았고 그와 동시에 말싸움을 했는데 옆에 있던 군의원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됐다. 이것이 불과 10초사이의 일이다.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실랑이 이었을 뿐이다. 식당에서 폭행을 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B씨는 또한 “A씨도 장애인이지만 나도 장애인이다. 나도 입원만 안했을 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완주군지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악수를 거절한 것은 완주군지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관련 있다는 확실한 심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수하려는 A씨의 손을 뿌리쳤고 ‘완주군지회장이었던 사람이 군의원 타이틀 달고 예산 갖고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행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B씨 또한 A씨가 고소를 하면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완주군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5일 연합회장 폭행사건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 재발방지책 마련 및 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완주군장애인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장 B씨가 완주군장애인 연합회장에게 가한 폭행사건은 완주군내 7000여 장애인 전체를 폭행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면서 “완주군은 폭행을 한 B씨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B씨의 장애인단체장 보직 임명·해임 문제는 전북도 지회의 권한인 만큼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폭행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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