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수십년간 노동착취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편취한 인면수심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농장주 A(76)씨를 준사기, 감금, 장애인 학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80세 지적3급)는 지난 1976년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 약 40년간 6400평 상당의 논과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 그러나 B씨는 40여년 간 일을 하고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B씨가 40여년간 일을 하고 받아야 할 돈은 1억 2540만 4405원(최저임금 기준 추산)이었다.

B씨는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도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창고 방에서 숙식을 했다. 특히 김 가공일을 하던 중 왼손 중지 손가락이 절단됐으나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피해자의 수급관리자로 지정했다.

수급관리자가 된 A씨는 국가에서 B씨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을 관리해 주는 시늉을 하면서 이 중 2400만 3723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구조 당시 B씨는 오랜 기간의 노동으로 건강이 쇠약해 져 있었고 심각한 백내장과 치아상태로 식사를 하기 힘든 상태였다.

B씨는 현재는 경찰과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인플란트 시술을 위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사회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적인 갑질행위에 수사력을 총동원,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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