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고양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이 함께 제정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연구원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제정 현황, 장애인 관련 조례 비율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 관련 조례의 활발한 제정을 통해 제도에 의한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소장은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복지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불평등한 지원 현상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서 소장은 “고양시측에서 진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형식상의 협의가 아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조례 제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고양시의원은 “고양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제 이전 수도의 혐오시설들을 외각에 집중 배치한 결과”라며 “이런 이유로 고양시에 시설에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인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지 선후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진 소장은 “시설생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퇴소한 경우 지급하는 정착금과 고양시 차원의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 마련에 정작 관심을 가져야할 고양시 관계자들이 불참, 참석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IL센터 PMN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