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기본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기본계획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 2종은 학대피해의 심각성 확인 및 피해 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학대 발생 현황과 실태 확인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책임자 이호선(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연구원과 경기옹호기관(송남영 관장, 정한별 팀장)이 공동연구로, 경기옹호기관에 신고접수 통계 및 경기도의 학대 대응과 피해장애인 지원절차를 분석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통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대 대응과 지원체계에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추가 설치 또는 인력 보강 등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경기옹호기관은 경기 남부 21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의 현황과 조례의 이행여부 및 기본계획의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인권관련 정책과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경기남부 21개 지역 중 17개 지역이 장애인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장애인 인권조례 상의 기본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독립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2개 지역에 불과했다.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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