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업소에 설치된 경사로.ⓒ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턱이나 단차 때문에 휠체어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 내 업소 19곳에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설/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 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출입구 단차 제거 등)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설치 의무가 없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안양IL센터는 안양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경사로를 무료로 지원‧설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와 지역사회 활동영역 확대 뿐만 아니라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안양IL 이용훈 센터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상점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많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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