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 모습.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 화성시가 장애인 당사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기존 24시간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 81명이 하루 아침에 월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는 16일 화성시청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시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라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안내문에서 화성시는 ‘시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며, ‘현행 인정조사 1등급 대상자에 한해 지원했던 시 추가 지원사업을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종합조사 1~12구간 해당자는 월 30시간, 13구간은 20시간, 14구간은 15시간, 15구간은 10시간을 부여한다. 또 시 추가 대상자를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만큼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경기창차연은 “이제까지 169명에 33억 원을 지원했던 화성시는 대상자를 1176명으로 확대하면서 고작 10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했을 뿐”이라면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지원 예산은 1900만 원에서 370만 원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 추가로 월 100시간 이상 지원받는 장애인은 169명이며, 이중 24시간 지원 대상자는 91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기준이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10명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81명은 하루 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된 것.

경기장차연은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시가 이번 정책 변경의 근거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얘기하며 앞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화성시 추가 지원 시간은 월 최대 30시간으로 하향 평준화되면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신규 신청은 없어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담에서 철회와 유보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갖고 기득권을 부리는 화성시가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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