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3에 근거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시행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미 이행 시 관련법 제 39조의 근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양주센터는 공공기관, 기업, 협회, 단체 등 사업장 등이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 교육을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 방문해 방문을 진행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센터 카페(http://cafe.daum.net/YJCIL) 공지사항 297번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841-6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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