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정보공개거부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정보공개거부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앞서 지난 1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활동지원사지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활동지원사수(남,여) ▲이용인수(남,여) ▲전담인력수 ▲시급 ▲월평균임금 및 노동시간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제공시간 ▲수수료 비율 ▲수당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 ▲휴게시간 처리방식 ▲지자체추가지원 여부 ▲산재신청 및 승인건수 등이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는 반면, 경기도만은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이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시에서는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라며 부존재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지부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지자체가 당장 보유하고 있어야 할 활동지원사 수,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시간, 지자체 추가지원 여부 등이 있다”면서 “이 정보를 지자체가 알고 있지 않다면 지자체 소재 내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경우나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공개를 하는 공직자들은 일머리가 없거나 정보공개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최소한 자신들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정도의 성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