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19일 경기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19일 경기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구축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인력 및 자문 지원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전문적 자문 등 두 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안산시에 개관했다.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644-8295로,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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