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부터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간 20만원의 수리비 전액을, 이외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단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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