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사법당국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원회

뇌병변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 근무 도중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인천의 한 장애인권단체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각각 고소했다.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하고, 사법당국은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A씨(뇌병변1급·44세·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J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B사무국장 등으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B사무국장은 A씨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40대인 그에게 동화책을 주고 받아쓰기를 시켰고 “여기가 학교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냐! 이런 것도 못하냐!”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퇴사를 했고, 지난해 3월 J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C센터장과 B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B사무국장과 C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이들의 협박에도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조사했다.

이에 인천J장애인단체(J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급기관)의 관계자는 A씨에게 J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사무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릴테니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정을 비롯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진정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권위 진정이 취하되자 인천J장애인단체는 돌변했다. 약속과 다르게 B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는 3개월 정직에서 3개월 30% 감봉으로 축소 변경된 것이다. 징계 축소는 피해자에게도 인사위원들에게도 고지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인권위 진정 취하를 두고 협박을 한 B사무국장과 C센터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협박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을 묵살했다. 이후 문제가 커지자 인천J장애인단체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오히려 두 가해자는 승진을 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상급자의 정서적 괴롭힘으로 저열한 인권의식이 만든 사태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장애인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에서 벌어졌다는게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대책위가 이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장애인 인권단체라 믿었던 이 단체의 자발적 사건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가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하고 사법당국은 가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2015년 1월 활동보조 전담인력으로 입사했는데, 전담인력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계 관청의 지적으로 퇴사했다”면서 “정신적 괴롭힘과 수시로 폭언을 자행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진정내용에 대한 확인 차 전화한 것으로 진정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내용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통화였다”면서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J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징계와 관련해서도 “3개월 30% 감봉이 아닌 정직 3개월에 30% 감봉”이라면서 “정직 3개월에 30% 감봉을 인정할 수 없었으나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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