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평 장애인거주시설이 5년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로 폐쇄처분, 노동력 착취 등으로 시설 조사를 받았음에도 시설장 명의와 이름만 바꾸고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7일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평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A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던 시설장 이모씨는 폭행죄, 감금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모씨는 장애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직원들 앞에서 ‘죽도’로 장애인들을 때리고,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애인을 감금했음은 물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권센터가 최초로 접수받은 사건으로, 인권센터는 인권실태 조사 실시 후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수사 2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원조치 한 후 장애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정서적 지지를 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인 다른 장애인들의 안전과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양평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수사2팀)과 함께 지난 3월31일 현장조사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실시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는 중앙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절차였으나 시설장 이모씨는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상담을 마친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으며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인권센터와 중앙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옹호기관의 직원 1인이 다치고, 전원조치에 동의한 여성장애인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리고 비명을 지르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시설은 2006년부터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씨의 처가 운영하던 시설로 2012년에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카네이션 제작, 농사일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금전갈취, 방임 등의 혐의로 시설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등으로 시설폐쇄처분을 받자 이모씨의 처가 시설장의 명의를 이모씨로 변경하고 시설의 이름 역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어 계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다”며 “이번에 적발된 장애인학대 행위 역시 과거의 행위와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50%이상이 발달장애인이고, 이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조사에서 진술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매우 어렵다”며 “중앙옹호기관 역시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사와 학대행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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