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모습.ⓒ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오는 24일 개소,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며 신체 및 정신적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월 개소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맡았으며, 박길환 변호사가 관장으로 위촉됐다.

이곳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 서비스 연계 등 소극적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가족·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에 위치해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32-425-0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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