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이 제기한 시설폐쇄처분취소 소를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설폐쇄와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을 인천시와 옹진군에 촉구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인천해바라기 대책위)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은 시설 거주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2015년 발생한 대표적인 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에 옹진군은 경찰의 조사결과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2015년 12월 1일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으나 더 모닝 측은 이를 수용않고 ‘시설폐쇄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내고 맞섰다.

소송과정에서 해바라기측은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시설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폭행교사 8명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해바라기측은 “폭행은 있었지만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폭력이 있었을 뿐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옹진군의 시설폐쇄명령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한 것.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체없이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요구다.

인천해바라기 대책위는 "현재 해바라기에서 타시설로 전원된 인원이 5명이다. 인천시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전원조치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타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임시조치에 불과한 만큼 해바라기 거주인을 탈시설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탈시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제도는 시설거주인이 급하게 탈시설을 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부터 판정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45일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동안 지원되는 시간은 매우 적다. 인천시는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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