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1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도 시정브리핑’을 하고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조례는 2013년 3월 서울시 영등포구가 최초로 제정했고, 이후 경상북도, 서울시, 부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다.

심 국장은 “수원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왔다”며 “일시적·수혜성 지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추진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발달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책 '목걸이‘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수원시의 복지자원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복지정보 길라잡이‘를 발간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6년 6월 말 현재 수원시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3371명이다.

또한 이날 심 국장은 장애인 복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수원시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어르신 대상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추진계획 등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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