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설치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3층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과 당사자,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센터는 137㎡ 규모의 공간에 센터장 1명, 개인별지원팀 5명, 권익옹호팀 3명, 운영지원팀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운영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형태로 맡게 되며 국비와 도비를 합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개인별지원팀은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서비싀관 정보제공, 장애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조정업무를 맡고 권리옹호팀은 후견인 지원, 권리침해 모니터링, 인권교육, 권리구제, 사회참여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총 5개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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