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11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3개기관을 고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28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5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서비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도점검결과, 작년 보다 점검기관이 3개 기관 증가했음에도, 135건에서 금년도 119건으로 지적건수가 16건(11.8%) 감소했다.

재정상 환수는 5900만원이며, 재정상 회수는 3600만원이다. 형사고발은 10개 기관 17건에서 3개기관 3건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운영 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에 부적합자 등 채용 3건, 활동지원기관의 장 겸직업무 부적정 2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3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11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29건, 퇴직금 적립 부적정 4건, 후원금 관리 부적정 2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15건,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 부적격자 8건 등 총 119건이다.

인천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45건, 시정 72건, 기타 2건으로 처분하고,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3개 기관(3건)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상 처분된 환수 21건 5900만원, 자체 회수 6건 1억6300만원 등 총 2억2200만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금 본인부담금 포함)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 운영비)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잔액 발생 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처우개선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활동지원기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 부당청구 여부와 이상결제, 가족 간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시,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활동지원기관이 다시 지적될 때에는 기관명 공개 및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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