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모습.ⓒ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억7909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3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사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다수 발생했다.

시는 올해도 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수시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중 홍보 플래카드를 게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상영하고 UCC공모와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안내한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35명(장애인 포함)을 위촉해 3명씩 조를 편성해 주 3일(연 123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행위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