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옹진군청 앞에서 열린 ‘인천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및 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DB

옹진군이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의) 시설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폐쇄 예고장’을 발송했다.

예고장에는 인권침해와 종사자 폭행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장 교체 없이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옹진군이 시설폐쇄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시설 폭행 신고를 받은 후 바로 CCTV 45일치 분량을 확보, 조사해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의심 증거를 찾아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최근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2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한 상태다.

앞으로 옹진군청은 시설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후 청문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청문회는 시설이 자신들의 억울함 등 의견을 옹진군청에 말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끝나면 옹진군청은 시설에 행정처분(시설폐쇄)을 정식으로 명한다.

이후 대책반을 구성해 거주인 전원을 전원조치하고, 탈시설 욕구조사와 예산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시설이 폐쇄 흐름을 보니 문제가된 시설들은 법원에 시설 폐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을 봤다”면서 “시설 폐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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