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상버스 보급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도내 저상버스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버스업체들은 도로 여건이나 CNG 충전소 부족, 높은 운행비용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을 망설여왔다.

특히 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상버스의 경우 낮은 연비와 높은 정비비 때문에 일반 CNG 버스에 비해 34%(약 1,500만원)정도의 운행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조례의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만을 명기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구입비 일부 지원은 물론 그간 보급된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 정비비 등까지 일부 지원되면서 도내 버스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운영비 지원 대상은 수원 시 등 24개 시군의 저상버스 중 2004년부터 도입된 차량 1,330여대다. 사업이 투입되는 총예산은 33억 2500만원으로, 비용은 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된다.

차량 1대당 연간 2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폐차되거나 장기간 휴지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하순 열릴 예정인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도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홍귀선 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소년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절실하다”면서 “지금은 해당기관과 운수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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