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장애인콜택시. ⓒ에이블뉴스DB

경기도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을 마련,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조례 표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10명 이상~20명 이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정했다. 위원으로는 관련 업무 담당국장(국이 없는 경우 담당과장), 시·군의회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활동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하고,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용대상은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정했고,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은 10km까지 1,200원,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원칙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정했다.

광역이동지원을 위해 시장·군수는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하고,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간 이용을 위한 운영체계인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인 558대를 확보하고,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