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새롭게 마련한 ‘주차구역 표시디자인’. ⓒ용인시

용인시가 장애인, 임산부, 여성, 경차 운전자의 주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구역 표시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주차구역 표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운전자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아 ‘주차구역 표시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주차구획 바닥면 안에만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도록 해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으면 주차구역이 식별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새 기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바닥면 안과 앞에 전용표시를 병행 표기토록 하며 주차구획선 색상은 파란색 실선으로, 장애인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차구획선 앞에 전용 표기를 함은 물론 구획선은 파란색으로 경차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임산부와 여성의 주차구역의 전용 표시도 함께 개선했다.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 구획선은 분홍색으로 이미지는 흰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가이드라인이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 주차권 보호와 임산부·여성 운전자 배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관리 주차장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의무 부과가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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