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과 화성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9대 요구안을' 놓고 교섭하는 모습. ⓒ경기공투단

경기도 화성시가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 요구하는 ‘9대 요구안’을 적극 수용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경기공투단)은 지난 4일 화성시청을 방문, 교육복지국장 및 건설교통국장 등과 함께 ‘9대 요구안’ 확보를 위한 교섭에 나섰다.

경기공투단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함께사는 세상 출정식’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전역을 돌며 9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첫 시작으로 화성시청을 방문, 13시간의 줄다리기 교섭 끝에 장애인 이동권 개선,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보 등의 성과를 얻어낸 것.

경기공두단은 9대 요구안으로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인프라 확충,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인권센터설치, 탈시설권리보장, 발달장애인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섭 결과 화성시는 올해 내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법정대수인 22대 도입하고, 2014년 30대(136%), 2016년 44대(200%)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2020년까지 100%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형버스노선의 경우 중형저상버스 개발 완료시 즉시 저상버스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경우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즉시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1등급 장애인(인정점수 380점 이상)은 2014년 화성시가 추가로 월 300시간을 보장하고, 2·3·4등급의 경우 2015년 단계별로 추가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 1개소에 불과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2015년 2개소로 확충하고 해당 예산지원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하고 2014년부터 조례에 포함될 장애인인권센터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여성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험홈 2개소를 2014년 설치하고,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예산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시설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 및 활동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인권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키로 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끝으로 경기공투단과 화성시는 교섭에서 약속된 내용의 실현을 위해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추진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경기공투단은 “이번 교섭결과를 놓고 보면 화성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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